ABOUT ME

-

Today
-
Yesterday
-
Total
-
  •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
    기타 2019. 12. 27. 13:31

    조건 :

    • 9억 이하 아파트만 적용
    • 소득 제한 및 부수거래조건 없음
    •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(투기 지역은 무주택자만 가능)

    기간 : 30년 전 기간 동안 고정금리

    중도상환수수료 : 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

    정부 상품인 관계로 6개월마다 주택 추가 구입 여부를 확인받게 됨.

    신청 : 대출 실행일 기준 최대 30일 전부터 서류접수 가능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 - https://www.hf.go.kr/hf/sub01/sub04_01_05.do

     

     

    '기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    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고려사항  (0) 2019.12.26

    댓글

Designed by Tistory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