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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기타 2019. 12. 27. 13:31
조건 :
- 9억 이하 아파트만 적용
- 소득 제한 및 부수거래조건 없음
-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(투기 지역은 무주택자만 가능)
기간 : 30년 전 기간 동안 고정금리
중도상환수수료 : 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
정부 상품인 관계로 6개월마다 주택 추가 구입 여부를 확인받게 됨.
신청 : 대출 실행일 기준 최대 30일 전부터 서류접수 가능
한국주택금융공사 - https://www.hf.go.kr/hf/sub01/sub04_01_05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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