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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매매 잔금일 준비사항인테리어 2019. 8. 18. 08:57
준비할 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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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금 (대출금 및 계약금 제외한 금액)
세금 (취득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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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신용카드로 가능 (취득세, 교육세, 농어촌 특별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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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이자 할부 가능 (카드사마다 다르지만 2~6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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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통해서 할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얘기하고 구청에 같이 가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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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세랑 채권 금액은 현금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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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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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명의일 경우 2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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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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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관리비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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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수선충당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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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를 끼고 샀을 경우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매도인에게 받아야 함
기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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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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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도장은 사는 곳 동사무소에 등록하면 인감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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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 때는 필요없지만, 팔 때는 인감도장이 있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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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 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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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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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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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등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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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일(잔금일) 이후 6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잔금일에 무조건 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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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내야 등기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야 집이 안전하게 내 명의가 됨
Reference
출처: https://atin.tistory.com/655 [Atin ]'인테리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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